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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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9.4.23 국토해양부령 제1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selectRefJoLink('물류정책기본법','2009042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신청) ① :selectRefJoLink('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2009042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selectRefJoLink('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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