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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