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후 취소 개통후 교환 마의 14일 -통화불량시


개통후 취소 개통후 교환 마의 14일  -통화불량시

앞서서 단말기 불량시 교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통화 불량시 혜택이나 처리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통화 품질 불량 이 경우 고객센터 통화품질관리팀에 연결하여 증상을 호소 지역적이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하고 기기적인 문제확인을 위하여 폰마다 다르지만 디버그모드로 들어가 확인을 하고 후 기사를 내보내 특정적인 확인을 합니다 순수 교품을 목적으로 통화 품질로 사고를 넣지만 요즘은 조금 까다로워 졌습니다. - 통화품질불량은 단말기의 문제가 아니며, 통신사의 통신인프라 문제임. -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 통화품질불량인 경우, 중계기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개통철회도 가능하고 철회하면 계약은 해제(할부계약 무효)됨. 서비스센터의 점검기록이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고 구매한 대리점 판매자를 통하여 반품. -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불량인 경우 개통 15일~6개월 사이에도 해지(개통철회)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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