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결국 증권성 인정 - 운영 중단 없이 법제화를 위한 유예기간 6개월 부여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결국 증권성 인정 - 운영 중단 없이 법제화를 위한 유예기간 6개월 부여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MUSICCOW), 결국 증권성 인정 1. 논란이 되었던 뮤직카우의 증권인지 아닌지하는 문제가 결국 증권으로 금융당국이 판단되면서 종결되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을 자본시장법상 으로 판단했다. 2. 여기서 투자계약 증권은 특정인이 수행한 사업에 다른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뮤직카우의 음원의 발행, 유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권을 쪼개 회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이 결정과 관련해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해럴드 경제의 경우는 라는 제목으로 광고모델인 윤종신까지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까지 한다. 조금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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