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2021년 6월 1일 부터)


[정보]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2021년 6월 1일 부터)

아래와 같이 현재 주택(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조정대상지역 50%)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되나,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70%가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 소유자가 2년이상 보유한(기본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아래와 같이 중과 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은 중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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