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및 관리 - 안양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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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채권의 내용과 성격, 채권자 및 채무자의 개인 또는 사업자에 따라 채권 분류와 소멸시효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자가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내에 내 권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할까요? 출처 : pixabay 안양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채권의 종류 채권의 종류는 크게 살펴보면 두가지 입니다.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권으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상법64조에 의거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이 이 보다 단기의 소멸효가 있다면 그 시효를 규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품대금, 공사대금등 소멸시효는 3년이라 안내를 드립니다. 상사채권은 이해관계가 있는 원인서류가 존재하면 바로 채권추심 가능하다는게 큰 장점이며 원인서류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계약서, 지불각서등이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보통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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