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창업성공스크랩〕_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라이더 등 비과세 혜택,.... 얼마?


〔독립창업성공스크랩〕_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라이더 등 비과세 혜택,.... 얼마?

〔독립창업성공스크랩〕_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라이더 등 비과세 혜택,.... 얼마? 앞으로 한해 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배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따.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 경비율이 80%라면 소득가운데 160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수도 있다. 구...


#3600만원비과세혜택 #독립창업 #사업자현금영수증 #프리랜서비과세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원문링크 : 〔독립창업성공스크랩〕_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라이더 등 비과세 혜택,....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