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이전등록 (개인에게서 자동차 매수)


법인 차량 이전등록 (개인에게서 자동차 매수)

얼마 전 회사(법인)에서 개인에게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법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받음 차량 인수일에 대금 입금하고 이전등록 서류 준비 <구청 홈페이지 안내사항> <준비할 기본 서류 양식> <추가할 서류 목록> 기준 : 양도인 미방문 / 양수인 (법인대표자) 미방문 (양수인의 대리인이 방문 예정) 양도인의 서류 1) 매도용 인감증명서 (용도는 자동차 매도로 발급하고, 매수인의 정보가 기록되어야 함) 2) 개인 도장 (막도장 사용 가능) 양수인의 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4) 사용 인감계 (원인감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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