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내용이 형식상 변경되었으나 실질상 동일한 경우 상가건물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산점(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005나1058, 2014나30852)


임대차 계약 내용이 형식상 변경되었으나 실질상 동일한 경우 상가건물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산점(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005나1058, 2014나30852)

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 을에게 갑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 A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을은 ‘임차인 갑이 법인 전환한 주식회사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을은 갑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취지로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형식은 임대차계약, 실질은 임차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통산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5년: 현재10년)은 물론이고 10년도 초과 합니다. 을은 상기 승계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편면적 강행규정(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자신은 5년(현재10년)중 남은 기간인 향후 4년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을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까요? 갑과 을의 임대차기간을 통산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아 을의 임대차기간만을 계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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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임대차 계약 내용이 형식상 변경되었으나 실질상 동일한 경우 상가건물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산점(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005나1058, 2014나3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