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임차인 갑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 을에게 갑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 A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을은 ‘임차인 갑이 법인 전환한 주식회사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을은 갑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취지로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형식은 임대차계약, 실질은 임차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통산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기간(5년: 현재10년)은 물론이고 10년도 초과 합니다. 을은 상기 승계특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편면적 강행규정(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자신은 5년(현재10년)중 남은 기간인 향후 4년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을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까요? 갑과 을의 임대차기간을 통산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을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아 을의 임대차기간만을 계산하여 ...
#10년
#2005나1058
#2014나30852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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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임대차 계약 내용이 형식상 변경되었으나 실질상 동일한 경우 상가건물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의 기산점(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005나1058, 2014나3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