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속 중 조합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 계속 중 조합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적격의 문제

1. 질의내용 최근 일조권침해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해산인가 결정이 내려졌고 조합원들과의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명단을 제출받아 각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더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받을 것이 있었는데, 조합이 해산되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례를 본적이 있는데 그 사유는 권리주체가 다르다고 본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산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조합은 여전히 그범위에서 살아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총회결의로 추가부담금을 결정하지 않은 이상 조합을 대위한 청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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