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사업계획승인권자,감정신청, 공시송달, 주택법 제22조, 민법 제487조)


주택법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사업계획승인권자,감정신청, 공시송달, 주택법 제22조, 민법 제487조)

1. 질의내용 주택법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신문 공고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주택법 제23조 제3항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매도청구권을 소로 구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청구 재판과정에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대부분 공부에 이름만 적혀 있어 주소확인이 곤란할 경우이므로, 이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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