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가 매도인인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목적으로 담보 대출에 협조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이행청구, 동시이행항변)


등기명의가 매도인인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목적으로 담보 대출에 협조할 것을 구할 수 있는지(이행청구, 동시이행항변)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담보대출을 통한 잔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을 통하여 상환이행만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돈을 지급할 방법이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대출에 협조한 뒤 상환이행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기재례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등기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청구는 사실상의 행위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청구취지의 특정이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2) 대신 단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상대가 동시이행항변을 하는 경우 선이행의무로서 대출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항변이 있기 전에 대출에 협조를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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