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불가지역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방법(경계복원측량, 지적재조사)


지적측량불가지역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방법(경계복원측량, 지적재조사)

1. 질의내용 인접 토지(B) 소유자가 의뢰인의 토지(A)를 침범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A토지는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인접 B토지 소유자가 B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지적측량불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적측량성과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도 취소되었습니다. B토지는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사항정정 대상지로는 등록하지 않았으나, 지적측량불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A, B, 토지는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선이 부합하게 현행법으로 성과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적도오류로, 대상 토지들의 경계측량성과 결정시 소유자들의 지역의 지적선이 등록된 폭과 위치가 달라 지적선의 어긋남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A토지의 소유자가 법원감정을 통한 지적측량을 받을 수 있는지 2)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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