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 개관(소제기, 패소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비용 개관(소제기,  패소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제98조)

1. 시작하며 보통 소송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신경쓰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변호사비용 보통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생각하실 것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각 변호사들 마다 사건의 난이도,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대법원규칙 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일정액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비용, 각종 절차적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중 많은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비용일 것입니다.(물론 감정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확정,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문제인데, 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물론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소송비용을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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