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또는 조정의 경우 소송 비용 부담(2011무194)


소취하 또는 조정의 경우 소송 비용 부담(2011무194)

1. 소송 비용 부담 원칙(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한 측이 의무를 이행했더라면(피고가 패소한 경우)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원고가 패소한 경우), 승소한 측에서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거나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소송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승소 혹은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고 있으며, 판결문의 주문에 소송비용 부담의 내용에 대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2. 조정 또는 소취하의 경우 소송 비용부담 1) 조정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적지 않은 경우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 소송을 마치는 것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 법원의 업무경감 등의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보통이어서, 조정절차 이후 서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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