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공동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압류금지물의 경우에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가 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그러므로 집행관이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당한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이의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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