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추심의 소 확정판결을 받고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채권자가 추심의 소 확정판결을 받고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추심권이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은행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변제를 받기 전에 선행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추심권이 소멸하는가요?

2. 검토의견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병의 추심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모두 을에게 복귀합니다.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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