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부동산 경매공부] 02.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다섯 가지(feat. 점유자가 채무자라면?)


[초보 부동산 경매공부] 02.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다섯 가지(feat. 점유자가 채무자라면?)

안녕하세요 마일스톤입니다. 오늘은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공부해보고 점유자가 집주인, 즉 채무자인 경우를 알아볼게요. 말소기준권리란? 저번 편에서 봤듯이 경매에 나온 집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고, 그건 등기부등본에 모두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돈을 받기 위해서, 혹은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걸어놓은 여러가지 권리들이 등기목적 칸에 적혀있어요. 경매에서는 일정기준 이하로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때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p.154 경매 후 이러한 권리들이 말소되어 빨간줄로 그어져 지워지는 이유는 경매의 근본적인 목적대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5가지 1. 근저당권(저당권) 2. 가압류(압류) 3. 경매개시결정 4. 담보가등기 5. 선순위전세권 여기에서 저당권은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데 저당권 = 담보가등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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