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부동산 경매공부] 05.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란?(ft. 목적 중심)


[초보 부동산 경매공부] 05.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란?(ft. 목적 중심)

안녕하세요 마일스톤입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 부자 노트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때 경린이에게 신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라는 것입니다. 음, 5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데 아마 인지를 못했거나, 초보가 알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흥미로워서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가등기란? 가등기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찜을 해놨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거니까 넘보지마!'라고 기록을 해두는 것이죠. 가등기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1. 보존 가등기 2. 담보 가등기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보존 가등기는 추후 본등기를 하여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 담보 가등기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원인에 보존 가등기는 매매예약 담보 가등기는 대물반환예약으로 표기됩니다. dimitrisvetsikas1969, 출처 Pixabay 경매 권리분석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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