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꼭 챙기세요!! 인터넷 신청부터 확정일자 받기까지!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꼭 챙기세요!! 인터넷 신청부터 확정일자 받기까지!

이사를 가게 되면 해야할 일 중 하나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시는 것이라면 보증금 및 전세자금의 최우선 변제권 설정을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건물을 임차하였을 때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요.서울특별시와 광역시경우는 3,0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 금액에 한하여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과 비슷한 순위로 변제 받게 됩니다.그래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임차를 할 때에도 중개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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