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2월 8일(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대전 12월 8일(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출처: 대전시청 블로그 대전도 8일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2단계 격상함에 따라 크게 변경되는 수칙으로는100명 이상 모임·행사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됩니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2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이 적용됩니다.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장례식장의 수용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과 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음식섭취는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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