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장판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도배, 장판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요즘은 집을 사면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도배,장판은 교체를 하는데요~ 과연, 그 비용은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하며,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개량, 확장, 증설등에 지출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감소O)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 샤시 교체, 난방시설 및 보일..........

도배, 장판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도배, 장판 비용도 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