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및 내용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및 내용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하 '청년월세지원사업') 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2024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아서 '22년~'24년까지 약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지원 대상 출처: 국토교통부 ①연령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만 34세 무주택 청년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②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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