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신고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월세 계약 신고량은 총 122만3,000여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행 첫달인 지난해 6월 6만8,000건,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 4,000건 올해 3월 17만 3,000건 신고가 되었고 매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후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 으로 전년(184만9,000건)대비 13.0% 늘었고, 특히,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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