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심사, 관리 강화된다.


농지취득 자격심사, 관리 강화된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 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 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재화인 농지에 관해 경작자만 이 소유할 수 있으며(경자유전의 원칙), 농지 의 소작 제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 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인정이 되는데요 이런 '농지취득자격 심사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및 『농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18일 시행되었습 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 달 계획등을 추가)하고,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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