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절차, 허가기준


농지전용 허가절차, 허가기준

#농지전용 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농지를 개량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 답, 과수원에 농사를 짓지 않고 형질 변경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는것을 말하는데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및 제51조) 면적별 농지전용 허가권자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신청 서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 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합니다. *신청서류* 전용 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 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 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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