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던 원금 감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가운데서도 총부채가 아닌, 자신을 제외한 순 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을 조정해주기 로 했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대출자로 대상이 제한되는데, 이체·연체 이자는 감면되고 남은 대출은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합니다. 다만 2년 동안 채무조정 정보가 모든 금융권 에 공유돼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 워 지는데요,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숨긴경우가 적발되면 무효 처리가 되며,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고금리 대출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정되고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 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해 조금씩 분할 상환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대상에서 금융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한 6천5백 개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이 포함되며, 다만 주택 구입 등 코로나19 피해자와 무관한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채무조정

원문링크 :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