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부 각 1채는 중과세율 면제, 종부세 궁금증(국세청 자료)


[종합부동산세] 부부 각 1채는 중과세율 면제, 종부세 궁금증(국세청 자료)

남편이 1채, 아내가 1채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길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는 가구 전체 주택 수가 아닌 개인별 주택 수로 판정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5일 국세청은 종부세 관련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A 씨는 2013년과 2018년에 주택을 1채씩 구입해 다주택자가 됐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대전 지역이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컸다. 다행히 지난 9월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잔뜩 기대했지만 허사가 됐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A 씨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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