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해요


7월 1일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걷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는 인도도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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