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도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IRP 계좌로 의무이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금 수령 시 퇴직연금 도입 업체 근로자만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하고 퇴직연금 미도입 업체 근로자는 퇴직금을 입출금 계좌 또는 개인형IRP 계좌 중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업체 역시 퇴직금 지급 시 도입 업체와 동일하게 개인형IRP 계좌로 의무이전하게 됩니다. [출처] 퇴직연금 DC형 계산 방법 2023 퇴직연금 DC형 계산 - 퇴직금 계산방법 (DB DC IRP 정리) 어떤 퇴직연금 방식이 나에게 이익일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유명한 광고 문구가 바로 퇴직연금 선택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연금 방식을 고르느냐가 55세 이후 나의 삶을 좌우하게 될 테니까. 금융상품들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듯이 2023 퇴직연금도 좋고 나쁘고의 구분이 아니라 나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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