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천 이하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입법예고


2억4천 이하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입법예고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 청약에 관한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8개 법령 및 훈령을 개정 예고하며, 실제 입법 및 행정 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입법 자료는 맨 아래 링크 만들어놓았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번째로, 시세 2억 4000만 원 (공시가 1억 중후반)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로서, 이전에 소유한 주택이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즉,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지방 1억 원) 이하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민영·공공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해요. 시세 기준 2억 4000만 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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