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월1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2021년1월1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2021년1월1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저소득 구직자를 포함한 특정 유형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총 300만원으로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 2.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취성패)의 문제를 보완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유형(1) 과 유형(2)로 나누어 집니다. 유형(1)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유형(2)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형(1) (요건심사형) - 15~64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 재산이 3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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