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Q 공장을 신축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배연탈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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