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


세관 신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항상 작성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세관신고서 입니다. 인천공항 착륙 전에 승무원 분들이 챙겨 주시죠. 여행자 기본정보,세관신고사항 으로 크게 나누어 작성하시는데요. 해외로 편도로 나가는 분들에겐 따로 세금 부과 의무가 없지만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하시는 경우 나라에서 정해놓은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셨을 때 세금 부과 의무가 았습니다. 2023년 현재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함량 1% 미만) 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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