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ㅣ양도세 개편안 확정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기간을 따지지만 앞으로 다주태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이르면 9일 이후 집을 사는 신규 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여당이 양도세 폭탄을 우려한 기존 1주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났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인 것으로 본다. ㅣ1주택자 된 때부터 장기보유 혜택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 6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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