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받는 반값 한약?! 얼마 전 정부가 첩약(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최대 38만원이던 비용 부담이 5만~7만원 선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더불어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와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생리) 환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는데 우선, 대상은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닌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들이 '반값 한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 가지 질환 외에 오는 2023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도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복용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연간 치료환자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클 전망인데 정부는 단계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반값 한약 '반값 한약' 혜택을 받으려면 안면신경마비 및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한약을 복용 하면되는데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 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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