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패스 의무화


코로나 방역패스 의무화

코로나 방역 패스 백신 접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통해 음성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증명서로 11월 1일에 시작되었다. 코로나 확진자 5000여 명 이상 11월 말 확진자가 5천여 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안전한 이용을 위해 12월 13일부터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었다. 이제부터 식당과 카페도 방역 패스 없이는 이용할 수 없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총 16종의 시설이 적용을 받는다. 기존(5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추가(11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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