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셀러 : 부가세 환급 자료


글로벌셀러 : 부가세 환급 자료

해외의 물품을 가져다가 파는 구매대행이 아니라 국내의 물건을 해외로 파는 글로벌 셀러들은 세무처리 방식이 다르다. 글로벌셀러 아마존, 이베이, 쇼피, 바이마 등 해외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수익 또한 외화로 발생한다. 소비자 : 외국인 매출발생 : 해외 수익 화폐 : 외화 국내셀러는 국내에서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가 되며, 이에 따른 세무관리가 이루어진다. 반면 글로벌셀러는 상품,제품의 판매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상 수출 또는 위탁판매수출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절차를 거쳐야한다. 국내셀러 : 오픈마켓(쿠팡, 1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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