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판매업 정기 신고


화장품판매업 정기 신고

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고 교육을 이슈한 사장님들은 1년에 두번씩(1월 , 7월)에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줘야한다. 나도 이번이 처음이고 나중에 주기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기록겸 나중에 다시 와서 상기하면서 신고할 때 참고할겸 적어두기로 한다. 화장품 정기 신고 관한 질문 모음 화장품 교육 받았는데, 판매가 그 이후로 일어난 적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하나? YES. 신고해야함. 공문에 나와있음. 의약품 안전나라 (링크)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의약품 안전나라 접속 하는 방법 순서 전자민원보고 전자보고 신청 보고분류란에 화장품 선택 후 검색버튼 누르기 5번째에 화장품안정성정보정기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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