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세테크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A22면 강진규 기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30세대가 주거할 곳을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전세금을 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 경우 차용증을 쓰고 '2억원'을 빌려주라고 조언한다. 2억원까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설명은 밑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찬찬히 계속 읽어보세요. 여윳돈 많으신 사장님이시라면 굳이 안읽으셔도 됩니다. :) 자녀가 전세 등을 구할 때 부모가 직접 돈을 주지 않고 빌려주더라도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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