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상속받을때 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가능 한국경제 2021.10.5


집 상속받을때 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가능 한국경제 2021.10.5

집 상속받았을 때 양도세 절세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양도세 신고할 때 절세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A22면 입니다. 상속세 활용해 양도세 아끼는 꿀팁 부모 등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주택에 대해 상속신고를 하면 해당 시점의 신고가액이 취득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사망한 피상속인이 처음 주택을 매입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에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이후 매도금액과 비교한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무조건 신고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큰 일 치루게되면 잘못해서 깜박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

집 상속받을때 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가능 한국경제 2021.10.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집 상속받을때 시가로 신고해두면 나중에 양도세 절세 가능 한국경제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