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년에 나눠내고 미술품으로 대납도 가능


상속세 10년에 나눠내고 미술품으로 대납도 가능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물납하는 것이 내후년부터 가능해진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에 한해 문화재·미술품으로 물납을 허용하는 상속·증여세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1. 2023년부터 상속세를 미술품 등으로 물납가능 2. 상속세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증여·상속세 관련하여 2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삼성 일가도 연부 연납을 활용하는데 1회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가 2조원 수준입니다.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면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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