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양권 산 조합원, 입주권 팔때 양도세 비과세


올해 분양권 산 조합원, 입주권 팔때 양도세 비과세

정부가 올해 분양권을 취득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 대해 기존 입주권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분양권을 추가로 구입하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기존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던 기존 방침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됐을 때 해당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보유했을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분양권은 1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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