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손 들어준 법원 장릉 앞 아파트 공사재개


건설사 손 들어준 법원 장릉 앞 아파트 공사재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건설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일 사실상 철거를 권고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위기감이 커졌지만 이날 볍원 판단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됐다. 법원은 항고심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은 처분 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들과 서로 간 계약관계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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