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소형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바뀌는 내용을 알아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강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사야 하는 땅이나 주택의 면적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지자체에 따라 6제곱미터 초과 토지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원룸이나 초소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따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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