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는 경우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아이들이 못가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지원을 정부에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사업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통해 신청·접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 코로나 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 장애인 자녀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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