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에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3법을 손본다고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한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손보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치세계는 참 어려워서 쉽게 바뀔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하는데요. 해당 법률의 옳고 그름에 대해 말도 많았고, 폐지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행이 되었으니 임대차 3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자주 언급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지치지 마세요~ 파이팅! 계약갱신요구권 정의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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