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 실거래 신고 기한을 등기신청일로 변경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 실거래 신고 기한을 등기신청일로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래 신고 기한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등기 신청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자전 거래'를 막겠다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안정은 커녕 '깜깜이 거래'가 만연하고 시장이 더 왜곡되는 등 부작용만 낳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현재 계약 후 30일 이내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등기 신청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거래 신고 기한을 잔금 납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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