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25일부터 시행, 거래소에서는 코인 정리중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25일부터 시행, 거래소에서는 코인 정리중

이달 25일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종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현재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3대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이달에만 총 8개 가상자산 거래를 종료했다. 개정 특금법의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AML 이행 의무 중 하나로 다크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이 다른 주소로 이동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한 가상자산이다. 결국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파악해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 최근 빗썸과 후오비코리아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제히 다크코인 거래 서비스 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이날 제트캐시(ZEC)와 대시(DASH), 수퍼비트코인(SBTC), 호라이젠(ZEN)을 상장 폐지했고, 빗썸은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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