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마감일 다가온다. 금융감독원, 코인거래소에 17일까지 마감 기한 통보. (빗썸,코인원,코빗도 위험)


특금법 마감일 다가온다. 금융감독원, 코인거래소에 17일까지 마감 기한 통보. (빗썸,코인원,코빗도 위험)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원화 거래 제거 여부를 공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영업 신고 기한인 24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원화 거래를 제거해서라도 신고를 수리하려는 거래소들을 고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블루밍비트가 지난 3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포함해 신고 접수를 앞둔 가상자산 사업자(VASP) 35곳을 대상으로 "일부 영업 종료(원화마켓 제거 등) 결정, 미신고 결정, 신고 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회원에게 영업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요청 내용 중 '영업종료일'을 신고 기한인 24일로 해석할 때 최소 17일 전까지는 원화 거래 제거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앞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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